구제역 예방백신 제도 변경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 변경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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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비육돼지 2회 접종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가 변경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변경된다.

현행 단일 프로그램에 따라 비육돼지에서 1회(생후 8주)만 접종토록 했지만 백신 별 품목허가기준에 맞춰 2회(생후 12주) 접종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이 간소화된다.

1차 혈청검사에서 확인검사두수(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 가능하다.

또한 항체률 저조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보강접종과 혈청검사 재실시를 명문화했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비육돼지 30%, 어미돼지 60%, 소 80% 이상이다.

아울러 종돈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확인방법도 변경된다.

돼지 이력관리시스템에 종돈의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게 해 종돈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제외하도록 하여 불편 해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육농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구제역발생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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