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확대 본인 부담 완화
익산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확대 본인 부담 완화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2.04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올해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한해 15,432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현금급여비로 1억1천9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4천600만원 등 시 부담금을 포함 총 46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확대됨에 따라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주요 개정내용은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이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도 포함돼 있다.

 인부담금 상한제의 기산일은 1종 수급권자는 진료개시일부터 산정하며,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으로 산정(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하고 진료개시일이 2017년 7월 이후 시작된 진료분에 대해서는 일괄계산해 정산 및 환급할 예정이다.

 나덕진 익산시 기초생활과장은 "개인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급여제도의 현금급여 적기 지원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