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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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대책 등이 반영,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업 대상자 우선 1순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농장을 득한 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를 추가했다.

지원제외 대상은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종오리는 농가 간 10km 이내), 주요 축산시설 3km 내에 신규 또는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려는 자와 과거 3년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가축소유자 방역준수사항 미이행, 죽은 가축 미신고, 소독시설 미설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농가다.

또한, 지원형태가 가금농가를 제외한 다른 축종농가에 대해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고 가금농가의 경우는 중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고 대규모 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전북도는 오는 14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사업을 신청하고, 추후 농식품부의 예산 배정액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된 대상자 중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육성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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