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술)는 보험적용이 되나요?
치아 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술)는 보험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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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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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10세, 6세의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치과 치료중에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치아 홈메우기 라는게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시술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치아 홈메우기는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좁고 깊게 패인 미세한 홈을 치과 재료인 ‘실런트(Sealant)’를 이용하여 미리 메우는 시술로써, 시술 후 치아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게 되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의 보험급여 적용 연령 기준은 만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 대상 이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치아는 씹는면에 충치 등 질환이 발생 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 중 영구치인 제1큰 어금니 또는 제2큰 어금니입니다.

  보험급여 시 본인부담률은 치아 홈메우기 시술만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그 외 당일의 진찰료 등 다른 진료비용은 기존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20∼30%)로 적용됩니다. 다만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아 홈메우기 시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 본인부담률인 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유치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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