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은 크게 ‘융자·보조금·출연금·투자’ 등 네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지원정책’으로 통칭하고 있다.
정책자금과 같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융자, 창업사업과 같이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 R&D처럼 기술개발 성공시 10%만 환수하는 출연금, 그리고 엔젤투자로 많이 알려진 투자지원이 있다.오늘은 가장 기업 친화적으로 탈바꿈한 2018년도 정책자금을 소개한다.
2018년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1,500억원이 증액된 3조 7,350억원이다.
먼저, 정책자금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첫걸음기업에 전체자금의 60%를 지원하고, 만 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기업은 기업의 형편에 따라 상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기업자율상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신산업 분야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창업성장R&D,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민간투자유치기업 등을 연계지원하는 별도자금을 운영하고, 시설자금 대출시 기업이 부담하던 약 260만원 정도의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지원사항에 포함하였다.
융자한도의 매출액 기준 폐지는 가장 눈에 띄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 매출액 1억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매출액의 150%인 1.5억이었으나, 금년부터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최대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7년미만 기업에서 모든기업에 확대하여, 금년부터 정부 정책자금에 연대보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현재 2% 금리수준의 정책자금 이용시, 지자체의 ‘이차보전’제도를 이용한다면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된 정책자금이 기업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나경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