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되어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경유차로 부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소유주이다.
지원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상차량 3.5톤 미만 1대당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대상자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신분증,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4일까지 부안군 친환경축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