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전주시의원 2명 벌금·집유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전주시의원 2명 벌금·집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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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일 재량사업비 편성을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격정지의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전주시의원에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0만원을 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역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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