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비 즉, 대형유통업체들이 얻은 이익 대부분이 서울 본사로 역외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분권이 시행돼도 재정자립도 낮은 전북도의 경우 재정분권적 측면에서 지방발전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재정분권 확립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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