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특강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제한 및 금지규정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제한·금지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부안지역이 청정선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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