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종합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단위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에는 과대포장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낭비를 조장하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 관련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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