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상 제한·금지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 시 유의사항 등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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