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한 교수 집행유예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한 교수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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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 B(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 28분께 전주시 완산구 B(24·여)씨 원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취업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술을 같이 마셨고 B씨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담긴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술에 취한 제자를 추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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