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으로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올해 쌀 직불금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당 1,076천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당 807천원으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매년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신청기간이 8일 앞당겨져 4월 20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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