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 책임에 대한 예방수단으로 본청 등 회계업무 직원 281명이 가입대상이 된다.
보증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증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황재택 익산시 회계과장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부담이 줄어들어 익산시가 원활한 회계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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