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홍보
김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홍보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1.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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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못미처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본인 지분 토지에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 간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를 고려해서 운영하며,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김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인 만큼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및 대상토지 발굴 등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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