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1.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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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올해 1월부터 장수군 직영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5개면(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계층 목욕비지원 사업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이에 군과 협약 체결한 장수호텔목욕탕(번암면), 창명사우나(장계면), 나봄온천(천천면), 타코마장수관광농원(계남면)에서 목욕이용권을 사용하면 본인 부담금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욕권 이용대상자에게 지난해 월 1매 지급되던 목욕권이 올해는 월 2매로 증가하여 반기별 지급되고,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최용득 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배 증가된 목욕이용권으로 작은 목욕탕 없는 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도 2배로 증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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