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목욕비지원 사업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이에 군과 협약 체결한 장수호텔목욕탕(번암면), 창명사우나(장계면), 나봄온천(천천면), 타코마장수관광농원(계남면)에서 목욕이용권을 사용하면 본인 부담금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욕권 이용대상자에게 지난해 월 1매 지급되던 목욕권이 올해는 월 2매로 증가하여 반기별 지급되고,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최용득 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배 증가된 목욕이용권으로 작은 목욕탕 없는 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도 2배로 증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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