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자격심사 형평성 논란등 가시밭길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 형평성 논란등 가시밭길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1.3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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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13 전북 지선 후보 공천이 가시밭길이다.

 민주당이 후보의 정체성,도덕성 확보를 위해 공천 후보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정했지만 적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당헌·당규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적격 심사 기준은 △당 징계나 경선 불복 경력 소유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다.

  또 민주당은 최근 특별 당헌, 당규를 마련해 선거일 150일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탈당한 사람은 후보 경선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된 후보중 금고 등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후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 대로라면 공직자가 뇌물를 받는 등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지만 징역형을 받지 않으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다.

 다시말해 뇌물죄로 벌금형이 얼마가 됐든 공천을 참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후보의 도덕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헌·당규가 오히려 면죄부가 되는 것이다.

 정치권은 특히 민주당의 당헌·당규의 기준은 청와대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인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적용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10년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는 공천에서 배제되지만 공직자의 뇌물죄는 징역형만 받지 않으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 문제를 두고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인지 아니면 검찰의 기소만으로 공천 참여 여부가 결정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정치권의 모 인사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에 대해서는 공천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아직 1심 판결도 진행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만으로 공천 배제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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