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의원은 권리당원 중심으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합당과 분당으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원과 국민참여 경선의 대원칙 속에 민주당이 최근 전략공천과 단수후보 공천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최근 광역단체장에 이어 시·군 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전북지역은 전략공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북 지선 승리 전략의 하나로 ‘단수후보 공천’ 적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클 때 단수후보 공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타당의 역선택을 차단하고 과열 경선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략공천이나 단수후보 공천이 당규에 규정을 두고 있어 위법적인 절차는 아니나 당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나아가 민주주의 꽃인 투표, 경선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날 여지를 안고 있다. 전략공천은 물론 단수후보 공천도 최종 결정을 중앙당이 함으로써 중앙당의 입김에 따라 후보가 결정될 우려도 크다. 지방선거에 중앙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결국 지방정치의 장악과 후보들의 줄세우기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전략·단수후보 공천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적 경선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경선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