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원 등의 발굴로 신청 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전년도 대비 1.16% 인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432,9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제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2017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1,246가구에 총 6억 3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1월 한 달 동안 긴급 생계비와 연료비 및 의료비 등 32가구에 6,0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제시 주민복지과 서상원 과장은 “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긴급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김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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