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익산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1.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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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고용노동지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중 '체불청산기동반'을 해당 부서 과장과 근로감독관 등 2인 1조로편성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도산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산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익산시, 김제시 등 관내 주요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에게 공사 및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촉구하는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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