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한 피고인들 다음달 7일 법정에
고준희양 암매장한 피고인들 다음달 7일 법정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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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5)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준희양 친아버지와 내연녀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7일 열린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제1형사부에 배당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자정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을 발로 수차례 차고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그대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고씨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로 진행된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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