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주시 덕진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8.0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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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슬로시티 전주'의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관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정비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및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주변이 주요대상이다.

 평소 덕진구는 불법광고물 상시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왔으며,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불법광고물 집중유발지역인 차량등록사업소, 호남제일문사거리, 화개네거리 등 전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사거리가 주요 정비대상이며, 전북대 구정문 인근 대학로의 경우 특별정비구간으로 선정, 미관을 손상시키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각종 지류 및 벽보 △전단지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 정비효과가 큰 불법 유동광고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까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평 덕진구청장은 "이번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편안한 고향의 추억과 정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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