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무주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8.0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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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농약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System)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지식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으로,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새해영농실용화교육과 함께 병행됐다.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실천에 주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농약을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랜 세월 쌓아온 반딧불 농·특산물의 명성과 신뢰가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84개 품목 별 연구 모임과 군청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원 작물환경 담당은"유해물질분석실을 이용해 농가들이 수확물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약안전사용교육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깨끗한 자연에서 키운 안전한 농산물이 바로 반딧불 농·특산물이라는 믿음을 지키고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견과(땅콩, 밤, 호두, 은행, 잣, 아몬드, 개암, 도토리 등)·종실류(커피원두, 카카오,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 등)를 대상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등록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진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중에 유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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