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화재예방 ‘소방과학연구소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화재예방 ‘소방과학연구소법’ 대표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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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소방청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과학분야의 연구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미국, 영국, 캐나다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도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국은 무려 840명, 미국 150명, 캐나다 130명, 영국 120명, 일본 56명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방과학연구실에는 단 12명의 연구인력만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 내 작은 연구실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소방과학연구실로는 소방장비개발, 화재사고 분석·감시, 재해연구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방과학연구실이 국가 산하연구소인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되어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화재경보시스템, 선진건축기술 등 화재예방에서부터 소방관의 안전한 화재진압 활동을 돕는 소방장비 개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원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염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한 안전한 재질의 소방장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과학 분야의 연구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소가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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