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대상자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희귀질환 133종에 해당하고 산정특례에 등록 돼 있는 자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 보장구 구입비는 8종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30만원)는 11종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는 7종 질환에 한해 지원받는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자동차 보험계약서(해당자에 한함)등 구비서류를 남원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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