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지방분권 논의,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헌과 지방분권 논의,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김남규
  • 승인 2018.01.28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3월 중에 발의가 가능하다면 기다리겠지만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개헌 일정을 밝혔다. 과연 국회는 2월말까지 개헌안 합의가 가능한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과 신당창당으로 가고 있어서 국회 합의는 물 건너 간 셈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약속 이행’ 촉구에 대해 ‘개헌 저지세력’으로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6월까지 국회 합의’ 일정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가능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 자체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권력 구조 부분을 빼고 지방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만이라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발 개헌의 정략적 의도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맹비난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던 날 장외로 나가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은 주객전도, 본말 전도의 관제개헌’이고 ‘앙꼬 없는 찐빵 개헌’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문재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2/3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합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 모두가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했다. 촛불 광장의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87년 체제가 낳은 한계,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독점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남겼다. 새로운 나라, 그것은 개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촛불의 열기 앞에 대선 후보들은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것일까?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독점한 순간, 이미 개헌은 불확실한 것이 되었다. 국회 개헌특위가 그 핵심이다. 촛불의 연장선에서 보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마땅하다.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망설이던 국회를 향해 소리쳤고, 국회의 무능함을 탄핵했다. 그런 국민들이 부담스러웠을까? 촛불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자 국회는 그들만의 ‘개헌 특위’를 만들었다. 몇 명의 전문가와 각 당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특위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그곳에 국민들은 없었다.

개헌은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각 정당의 합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만의 합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권력과 정부 여당의 머릿속에 국민은 아직도 그저 투표 할 수 있는 권리자 일 뿐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국민 참여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헌 일정이 촉박하다. 적어도 3월 초까지 개헌안이 나와야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의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국민들에게 물으면 된다. ‘숙의 민주주의’를 개헌에서 실현해야한다.

분당과 통합으로 정신없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6월에 개헌 동시투표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기대 할 것이 없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정부안’이 아니라 최대한 ‘국민안’을 만들어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해야 한다. 야당은 지방선거까지 ‘문재임 프레임’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안’을 내놓는 순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다. 국민에게 물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한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