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6일 장수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7개 읍·면의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가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군은 2015년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 및 장수군·남원시·순창군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변호사 없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분기 1회 이상 마을변호사 김영노 변호사 외 5명이 직접 담당지역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군 감사법무팀장은 "올해도 상속이나 사인간의 재산분쟁과 같은 민사사건 뿐 아니라 뺑소니 교통사고나 범죄 등 형사분야에 대해서도 마을변호사의 읍·면 방문 법률상담을 통해 무변촌 지역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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