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
변산반도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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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에 나섰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로 20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으로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25일 실시한 합동단속에는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변산반도사무소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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