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로 위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내 살해 후 사고로 위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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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는 아내 B(5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사고로 위장하고자 숨진 아내가 실린 차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불에 탄 차는 B씨 소유였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결과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도주할 차량을 범행 현장 인근에 미리 가져다 놓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한 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아내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면서도 “아내의 시체가 있던 차에 불을 지르지 않았으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Δ전문기관 감정 결과 차량자체 결함에 의해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는 점 Δ범행 당시 피고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Δ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점 △도주할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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