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동의하지 않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잦은 합당과 분당 등의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합당·분당 등의 과정에서 당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지역구 의원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김광수 의원은 "합당과 신당창당이 반복되어 온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지역구의원들과는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는 늘 제한되어 왔다"며 "소속정당의 중요한 법적, 정치적 변화의 상황에서 비례대표들도 정치적 철학과 소신대로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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