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8여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날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 B(51)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들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점, 그럼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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