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정읍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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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전년 대비 16.4% 인상, 7천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홍보에 적극 나섰다.

24일부터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김용만 시장권한대행이 시민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알리기에 심혈을 쏟고 있다.

김 시장권한대행은 특히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방문,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신청 사업주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보완대책을 직접 설명했다.

첫날에는 정우와 태인, 산외면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단,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배너·포스터·리플릿 제작 배부, 시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및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복지+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로 이어져 지역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해당 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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