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사기로 단기 보호관찰(1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중이던 A모(18) 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로 구인했다고 밝혔다.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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