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지청에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말까지 현장 접수창구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서범석 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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