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복이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결혼 예복이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을까?
  • 강원표
  • 승인 2018.0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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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생에 한번 뿐인(?) 결혼식에 평소보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배고픔을 달래가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평소 비싸서 받지 못했던 미용마사시도 받는다. 또한 많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까지 미처 다 빼지 못한 군살과 후천적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체형을 보정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결혼 예복을 “맞춤 예복”으로 주문한다. 맞춤 예복을 주문하면서는 제작자에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혹은 ‘날씬해 보이게’ 등 이런 저런 요구 사항을 말한다.

 그런데 결혼식 며칠 전에 완성된 “맞춤 예복”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상상 속의 멋진 모습이 아닌 다리 짧고 뚱뚱만 모습일 때 적지 아니 당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예복을 새로 구입하거나 몸에 맞게 수선할 시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다리는 짧아 보이고 몸은 뚱뚱해 보이는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 신랑, 신부가 예복 제작자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결혼식을 망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상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들의 일반 원칙 뿐 아니라 ‘맞춤 예복’을 주문하는 계약의 성질과 특성을 알아야 한다.

 ‘맞춤 예복’을 주문하는 계약은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都給契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맞춤 예복’을 주문하는 자는 ‘도급인(都給人)’이 되고, 제작자는 ‘수급인(受給人)’이 된다.

 도급계약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을 포기하고 계약을 완전히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권리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리가 짧고 몸이 뚱뚱해 보여서 도저히 결혼식장에 입고 들어갈 수 없는 예복을 결혼식 며칠 전에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우선 예복 주문 시 주문자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제작자가 지키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주문자는 당연히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내지 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결혼식에 직면하여 예복을 수선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의 목적, 즉 결혼식에 멋진 예복을 입고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계약을 완전히 해제하고 대금은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결혼식을 망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많지 않은 금액이겠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블랙 컨슈머라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니 상식선에서 권리를 주장하길 권한다).

 또한 만약 누가 보더라도 결혼식 예복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옷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심하게 몸에 맞지 않는 예복이 만들어졌다면 앞서 살펴본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복을 수선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완전히 해제하고 대금은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대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어느 경우든 주문자가 요구한 데로 틀림 없이 옷이 만들어 졌으나 주문자의 예상과 달리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만약 멋진 결혼식을 꿈꾸고 예비 신랑, 신부라면 아래의 수칙을 지킬 것을 권한다.

 △결혼 예복을 주문 제작하려 한다면 결혼식을 앞두고 다급하게 하지 말고 하자의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시간을 두고 넉넉히 준비할 것,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예복이 도착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의 보수(예복의 수선)를 청구하거나 대금의 감액,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예복 제작자에게 원하는 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겠다면, 반드시 멋진 예복을 구상해 낼 것.

 강원표(변호사·법률사무소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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