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건축물, 기둥 안전 ‘매우 취약’
필로티 구조 건축물, 기둥 안전 ‘매우 취약’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1.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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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가 지진과 특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김현주 기자
 도로의 불법 주차 근절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위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 필로티 구조가 내진과 진동 특히, 화재와 차량 주정차시 기둥에 충격을 가할 경우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다세대주택(연립주택) 건축할 때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공법)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상당수 건축업자들이 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전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둥만 설치하고 벽체가 없는 구조이고, 주·정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좁은 공간에 건축하는 신축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필로티 공법은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다세대주택들은 규모 5.0의 강한 지진이나 1톤 트럭이상의 차량이 기둥을 들어 받았을 경우 기둥이 붕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물 침하가 우려되는 등 구조안전에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층 주차장에서 적재해 둔 물건 또는 차량으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동서남북이 다 트여 있어 불이 삽시간에 윗 층으로 급속도로 번질 우려가 다분한 것으로 건축 전문가들을 우려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에 2002년 이후부터는 다세대주택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건축되고 있지만 법으로 이 공법의 설계 및 시공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77건의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건축이 승인됐다.

 건축 시공업자 양(60)모씨는 “대형아파트가 아닌 좁은 공간에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건축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이 원활한 주차와 왕래가 용의하고, 건축비 및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필로티 구조의 건축 시공을 선호 한다”고 말했다.

 건축 시공·설계사 김모(46)씨는 “보통 필로티 구조는 1층에 기둥만 설계하고 벽체가 없어 윗 층을 떠받치는 힘이 매우 약하고, 주차하다가 기둥을 강하게 충격할 경우 건물 부분이 크랙(금가는 현상)과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 불이 삽시간에 번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노출된 1층 기둥 둘레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철 구조물 기둥)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화재가 났을 때를 위해 별도의 소화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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