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원은 24일 오전 8시 이전 이미 20만 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에 나와 답변을 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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