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축재해보험 최대 75% 지원
임실군 가축재해보험 최대 75% 지원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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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6억7천만을 국비 50%, 지방비 25%의 비율로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금은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고,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등 이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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