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1.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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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등 3명이 올들어 첫 고발 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수군선관위에 따르면 장수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원 제공한 것을 비롯해 선거구민 C씨에게는 사과 1박스를, 선거구민 D씨에게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선거구민 E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거구민 F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비 2만원 대납을 약속하고 사과 1박스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확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해 준법선거 실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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