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집중홍보
장수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집중홍보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1.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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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3월 24일까지이며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군은 지난 15일부터 31까지 15일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에 대해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해당 축산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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