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마련
정읍시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마련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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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함께 설 명절과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 중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3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지역경제과 내에 물가 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설 성수품과 생필품, 돼지갈비와 개인 서비스 등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수급 상황과 1일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매점매석,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지역 소비자 단체와 함께 건전한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자율적인 캠페인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간부 공무원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 동향과 부당한 가격 인상을 점검하도록 하고 상인회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관리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동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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