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육묘업 등록제’ 홍보 나서
완주군 ‘육묘업 등록제’ 홍보 나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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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육묘업 등록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육묘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 판매하려는 육묘업 종사자는 먼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재하우스 기준 면적을 확보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과정을 이수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자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02-880-4945)에 교육을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육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등록없이 육묘업에 종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육묘업 등록제는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등을 표시하는 묘 품질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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