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시
정읍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시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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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내 대형 할인매장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모두 18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시 담당공무원, 농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23개 읍면동은 자체단속반을 편성, 지도 단속에 나섰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대상은 할인매장,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및 가공업체, 음식점 등이다.

또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산물, 지역 특산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의 허위 또는 혼동 우려 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품 둔갑 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거나 참조기·오징어·고등어 등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사법처분 대상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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