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연도별 임금체불 금액을 보면 지난 2013년 277억원(8천534명), 2014년 417억원(1만2천16명), 2015년 432억원(1만1천356명), 2016년 437억원(1만1천122명), 2017년 437억원( 1만1천24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말이 그렇지 지난해 1만 1천241명의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업주도 고통을 받으며 한계상황에까지 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불만큼은 절대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여겨야 마땅하다. 세상에는 가끔 악덕기업주들이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검찰로 송치되나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그 기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망치곤 한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덕기업주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발생 시 관계당국은 신속히 처리하고, 법정 최고 한도 내에서 엄벌해야 한다. 임금체불 악덕기업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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