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컨테이너를 인근 밭으로 옮긴 조모(55)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건물 신축공사현장 앞에 정모(53)씨가 갔다놓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근 장동의 한 밭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 안에는 발전기와 절단기 등 1천350만원 상당의 작업공구가 들어 있었다.
컨테이너 주인인 정씨는 조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건축현장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컨테이너로 건물 진입로가 막히자 정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컨테이너가 입구를 막고 있어 치웠다”고 진술했다.
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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