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바짝 긴장
대부업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바짝 긴장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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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대부업 감독 강화방침에 따라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가 금지되고 정부가 올해부터 가계부채의 부실을 부추기는 고금리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임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고 TV대출광고 제한 등이 불가피해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과 일부 카드사 등의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

22일 도내 제2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주요 시간대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노출 비중을 제한하고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무려 10배나 상향 조정된다.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신용대출 금리 대부분이 현재 24%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향후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사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차짓 1금융권 등 제도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제도도입 취지는 좋지만 자칫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저신용자의 자금난 악화에 따른 더 음지의 불법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 유모(39.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씨는 “전국적으로 1400조를 넘는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신규대출 축소로 인해 서민계층과 저신용자들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내 금융권 역시 “제도권 금융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시장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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