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 대책 마련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 통학 버스 대책 마련 ▲교원 연수 및 교원 동아리 활성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및 처우 개선 ▲교원 복무제도 개선 ▲교원 업무 경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공사 안내 ▲하자 보수 관리 ▲교장, 교감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 단체 참여 ▲교원 단체 활동 지원 등으로 총 17개조 31개항이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교총은 교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 보호 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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