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골머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골머리
  • 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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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소화전이 불법주정차를 막기위해 펜스를 쳐놨지만 몇몇 운전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를 해놓고 있다./김얼기자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지하식 소화전이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탓에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소화전 인근은 불법 주정차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일부 차량은 주차 중 실수로 소화전을 파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 925개, 지하식 883개다.

 소화전은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한 소방차가 물이 바닥날 때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일 오후 3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

  도심 곳곳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소화전 인근은 불법 주·정차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지상식 소화전이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지하식 소화전으로 바뀌는 추세이지만 시민들은 이것이 지하식 소화전인지를 상하수도 맨홀인지를 구분을 못 하고 있었다.

 팔복동에 거주하는 이모(29)씨는 “이게 지하식 소화전이에요? 상하수도 시설물인지 알았다”며 “주차를 할 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주정차 단속지역만 확인하며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화전 주변에 주차는 불법인 것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한 시민 5명 중 2명만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가 불법인지를 알고 있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1건으로 2016년 보다 11.5%(28건)늘어났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순으로는 상가밀집지역 118건, 소화전 주변 46건, 전통시장 29건, 아파트 밀집지역 18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48건, 군산 44건, 익산 42건으로 많았으며 다른 지자체들은 20여 건이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되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사고 발생 때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에 제때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의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며 “올해에는 도내소방차통행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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