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부터 작은 목욕탕(이용료 2천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령면과 진안읍, 성수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2매의 목욕이용권(1매 3천원 상당)을 지급하는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목욕비 지원사업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에게 차액 3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주민들도 작은 목욕탕 이용료인 2천원으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승호 마령면장은 "좌담회가 끝난 15일부터 면사무소는 목욕이용권을 신청하는 어른신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면서 "주민이 원하는 작은 정책도 주민들에겐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 보람된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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