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전한 문화조성 위한 현수막 게첨 지침 조정
순창군 건전한 문화조성 위한 현수막 게첨 지침 조정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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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지침을 조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건전한 지역문화 조성 등을 위해 현수막 게첨 기본안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 제정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부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지침을 발령한 것. 또 9일자로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도 거쳤다.

 이처럼 군이 현수막 관련 지침을 정비한 배경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여과 없이 게시돼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순창군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

 군이 밝힌 지침에 따르면 성(性)을 표기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표현 또는 군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민과 청소년에게 도박 또는 사행심, 불건전한 호기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게첨을 제한한다. 특히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개인이 본인 또는 특정개인을 홍보하는 내용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지침은 게시 제한뿐 아니라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실제 사회단체에서 게시하는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행사 15일 전부터 읍·면사무소 반경 50m 이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게시한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 연장신청 후 1회에 한해 연장해서 게시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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